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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공고
작성일 2007-07-23 조회수 275
첨부파일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7년도 『사회적기업』의 인증 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법 제2조)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신청기간 : 2007.7.18(수)~2007.8.20(월)
○ 접수처 : 관할지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02-507-6267) 또는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1588-19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