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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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7-23 | 조회수 | 275 |
첨부파일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7년도 『사회적기업』의 인증 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법 제2조)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신청기간 : 2007.7.18(수)~2007.8.20(월) ○ 접수처 : 관할지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02-507-6267) 또는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1588-19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