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7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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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1-17 | 조회수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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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고 제 2007 - 13호
2007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공고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 규정을 근거로 추진하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 16. 노동부 장관 이상수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란 ? ◇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요금의 일부를 부담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쉽 등을 통해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유형 > (1) NGO 단독형 사업 : 비영리단체가 단독으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2007년은 ‘06년 ‘자립지향형 사업’을 ‘NGO 단독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6년까지 제공된 공익형 사업은 금년부터 폐지됨 (2) 기업연계형 사업 : 비영리단체-기업-지자체 등이 인적?물적자원의 출연 및 역할분담을 통해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3) 광역형 사업 : 지부를 가진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2개 이상의 시?도에서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고령자적합형 사회적일자리 : 고령자(55세 이상)를 대상으로 파트타임형(주 20시간 이하)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1. 지원(모집)인원 : 9,000명(계속지원인원 포함) 2.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신청 자격 ○ 참여기관 : 비영리단체 중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단체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등록(허가?지정?신고 포함)된 단체(의료법인, 학교법인은 제외, 다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및 학교법인의 부설기관의 경우에는 포함) ② 기타 지방노동관서 또는 ‘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광역형 사업의 경우에는 지부나 지회를 가지고 있는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단체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대표 비영리단체로 정한 비영리단체가 신청 ※ 기업연계형 사업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단체가 기업 또는 기업-지자체와 사업단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신청 ○ 사업계획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가 있었던 단체나 부정수급, 시행지침 위반 등에 따른 조치로 참여제한 기간중에 있는 단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기간 ○ 지원기간 : 사업 기준으로 참여자 채용일부터 12개월 ※ 예산에 따라 매년 재심사를 통하여 연장지원하며, 3년간은 예산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속지원 -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지원중단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익년도 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에서 계속지원여부 결정 · 지방노동관서와의 약정을 위반한 경우(사업계획서상 수익관련 부분 포함) · 시행지침 위반, 지원금 회수사유 발생, 고용조정 발생 · 기타 지방노동관서장 또는 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4. 사업신청 절차 및 지원내용 ○ 참여기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지원여부 심사?결정 ⇒ 지원약정 체결 ⇒ 참여대상자 알선?승인 ⇒ 채용, 근로제공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참여자 - 사회적일자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표를 작성하여 제출 - 장애인, 고령자,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지원 ○ 지원내용 - 인건비 : 사회적일자리 참여인원 1인당 월 77만원씩 지원 (참여자의 근로시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 사회보험료(참여기관 부담분) : 인건비 지원금액의 8.5 ※ 기업연계형 사업의 경우에는 기업이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 금액에 따라 선정?심사과정에서 총액 개념으로 지원 금액 결정 5. 제출서류(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 참여기관 - 참여기관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훈련계획서 1부 - 사업 운영계획서 1부(광역형, 기업연계형 사업만 해당) - 이외에 각 신청서 양식에서 제시한 구비 서류 ※ 이미 시장이 형성된 영역(간병, 택배 등)의 경우 ①서비스 수혜계층이 일반 시장과 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이고 ②이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는 요금이 시장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참여자 - 구직표 (소정양식) 1부 (다만, 기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희망직무 내용을 수정) 6. 사업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참여기관 - 사업 신청기간 : ’07. 1. 16 ~ ’07. 2. 15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지역별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지방노동관서 종합고용지원센터 ※ 광역형 사업은 대표 비영리단체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종합고용지원센터 ○ 참여자 -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신청 다만, 참여기관(지원대상 사업) 선정 후에 실제로 사업참여 가능 7. 사업 심사?선정기간 ○ 참여기관(지원대상 사업) 심사 및 선정 기간 : ‘07. 2. 15 ~ ’07. 2. 28 8. 문의처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또는 지방노동관서 종합고용지원센터(가까운 고용지원센터는 1588-1919, 지역별 종합고용지원센터 전화번호는 아래 노동부 홈페이지에 안내) ○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02-338-3982)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경과 및 사업 추진 취지,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알림마당 - 알림 - 공고에 게재된 사업설명 자료 참조 ※ 사업 설명회는 지방노동청별로 실시 예정(일시?장소는 추후 노동부, 실업극복국민재단(www.hamkke.or.kr) 홈페이지에서 공지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