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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란?
작성일 2006-11-21 조회수 1180
첨부파일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고,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종료 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입니다.
*시범운영 카드신청기간 : 06.11.21-06.12.31 *본사업 실시 : 2007년 3월
ㅇ지원대상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로서 다음중 하나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1조) -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2조)
ㅇ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실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총액은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 지 못함(지원한도액 산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과 합산)
ㅇ훈련과정 : 훈련일수가 4일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 과정에 수강신청이 가능
ㅇ훈련기관 :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hrd.go.kr 또는 청주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 043)230-6743~8 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