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진천군 "생거진천 일자리나눔 장려금" 신청 안내 | |||
---|---|---|---|
작성일 | 2017-10-10 | 조회수 | 1207 |
첨부파일 | |||
2017년 고용노동부청주지청과 진천군이 업무협약을 통하여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을 받은 진천군 소재 제조업체에 진천군에서 "생거진천 일자리나눔 장려금"을 기업당 최대 연 21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2017년도 편성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 지원기간 : 2017. 9. 8.~ 2017. 12. 31.
* 지원대상 : 근로자의 근로형태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고, 고용부청주지청으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지원을 받은 진천군 소재 제조업체 - 지원대상 근로자가 '17.9.8.이후 근로형태를 시간선택제로 최초로 전환한 경우
* 지원금액 :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 1인당 1회에 한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대규모기업 20만원)
* 지원한도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기업 당 최대 연 7명까지 지원
* 신청방법 : 고용부청주지청에서 발행한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진천군 경제교통과 공동체일자리팀에 신청
* 문의 : 진천군 경제교통과 공동체일자리팀(539-3482), 청주고용센터(230-6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