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외국인 근로자 특별한국어능력시험 미시행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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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2-03 | 조회수 | 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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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쿼터 규모,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국어능력시험이 미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일반 한국어능력시험은 정상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오니, 특별 한국어 시험지정 알선을 희망하는 사업주께서는 신규 외국인력을 신청·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