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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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30 | 조회수 | 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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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누구든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위원회는 신고자 등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및 부패행위 신고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경찰서장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 신변경호, 주거순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사전예방「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의 예방, 전직,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예방적 보호 조치수단을 확보하여 신고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료지원/법률구조의료지원 : 신고자가 신고 등을 이유로 우울, 불안, 심한 스트레스 및 불면증 등의 증상을 겪고 있거나 피신고자 등으로부터 폭언 · 협박 또는 집단따돌림 등을 겪고 있어 신경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고자를 돕기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의료지원을 요청, 정신과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 : 신고자 등이 신고 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처분 등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각종 소송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가 신고자 등을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송 대리 등을 요청하는 법률구조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자세요 링크 클릭~~~ http://ha.do/wSH1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