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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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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작성일 2016-11-30 조회수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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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

누구든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내용의 정도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도 준용됩니다.

 

  • 비밀보장

    위원회는 신고자 등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및 부패행위 신고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변이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과 특정보호 중인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분공개행위 :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부패행위 신고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신분공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정보호 :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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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변보호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경찰서장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 신변경호, 주거순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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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예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의 예방, 전직,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예방적 보호 조치수단을 확보하여 신고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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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지원/법률구조

    의료지원 : 신고자가 신고 등을 이유로 우울, 불안, 심한 스트레스 및 불면증 등의 증상을 겪고 있거나 피신고자 등으로부터 폭언 · 협박 또는 집단따돌림 등을 겪고 있어 신경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고자를 돕기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의료지원을 요청, 정신과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 : 신고자 등이 신고 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처분 등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각종 소송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가 신고자 등을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송 대리 등을 요청하는 법률구조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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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자세요

    링크 클릭~~~  http://ha.do/wSH1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