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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6-10-05 조회수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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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 >>

 

□ 우리 지청은 2016.10.1~10.31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하게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고 고용보험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와 고발이 면제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자영업포함) 했음에도 이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또는 일용근로자로서 실업급여신청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임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번 자진신고기간(2016.10.1~10.31)에 우리지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고용관리과를 직접방문해서 하거나 우편,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접수처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4층 고용노동부청주지청 고용관리과

    전화: 043?230?6710, 6713, 6717, 6759

※ 직접 방문 시 지참물: 신분증, 도장, 급여통장(차명계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