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5년도 장애인고용계획 및 14년도 고용상황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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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1-05 | 조회수 | 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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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제79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2. ‘14년도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2.7%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신고서를 붙임 서식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귀사의 2015년도 장애인 고용계획과 2014년도 고용상황을 ‘15.1.31.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230-6464, 팩스:234-603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신고의 편리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을 받고 있사오니, "e-신고시스템 홈페이지(www.esingo.or.kr)"를 통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