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5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모집 공고
작성일 2014-12-30 조회수 445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4-427

 

2015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운영기관 모집 공고

 

사업개요

  1.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인턴 및 실시기업모집, 정부지원금 지급(인턴기간 지원금), 채용 알선, 관리·감독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민간기관에 위탁
  2. * 실시기업 지원내용(예정) :      ①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 시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3월간 임금의 50% 지원(60만원)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간 고용유지시 6월분 임금 지원(65만원)
  3. 사업기간: 2015. 1. 1 2015. 12. 31.
  4. 운영기관에 대하여 위탁운영비 지원 및 정부지원금 교부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1.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특수공법인 중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제외), 민간취업알선기관으로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사업자
  2. * 다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관계부처 협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관련기관 신청 가능
  3. *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등 모든 기관은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 필수
  4. 제출서류: 신청서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계획서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직업소개 등록서류, 협업 관련문서 등)
  5.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6. * 2014운영기관 평가결과, 상위 20% 운영기관은 성과가점(5)을 부여하고, 하위 20% 운영기관은 2015년도 사업참여 제한(관할 고용센터 확인)
  7. * 다만, 하위 20%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당해기관이 고용센터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2014년 신규참여 운영기관의 경우, 당해 기관이외 인턴사업 추진기관이 없는 소도시 지역의 경우는 지방청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격 부여 가능
  8. * 사업의 일부 재위탁 및 컨소시엄 형태의 위탁신청도 가능(다만, 주된 사업자는 인턴 구인구직신청 접수 및 알선, 지원금 지급업무는 직접 수행해야 하며 보조사업 비율은 위탁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9. * 2015년 사업은 사업지역을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 단위로 제한
  10. * 2015년 사업 신청기관별 최소 위탁신청 규모는 150으로 함. 다만, 소도시(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30만 미만 도시) 또는 관계부처 협업사업의 경우 150 미만으로 신청 가능(본부와 사전협의)
  11. 제출부수: 10

신청자격 제한

  1. 최근 3년 이내(2011년 이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 부정수급 등으로 위탁(약정) 취소된 기관
  2. 최근 4년 이내(2010년 이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약정 취소 또는 해지된 기관

지원내용

  1. 위탁운영비: 인턴 1인당 기본 25만원 이내, 강소기업 알선, 정규직 전환, 장기근속 유도(6개월 이상) 등 성과(5만원)에 따라 최대 40만원 지급
  2. * 기본은 상반기 70%, 하반기 30%를 선급금으로 지급, 성과급은 반기별 지급(7, 12), 미지급분은 다음면도에 지급

기업지원금 지급방식

  1. 기업지원금은 매월 후지급 방식으로 지급(’15. 11.1 이후 참여자는 ’16년에 지급)
  2. * (기업운영기관) 매월 인턴지원금 신청 (운영기관고용센터) 익월 5일까지 지원금 신청 (고용센터운영기관) 예산 배정 (운영기관기업)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2014. 12. 29() 2015. 1. 6() 18:00
  2. 신청방법: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선정결과 통보

  1.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2. 신청서 접수한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2015. 1월 중)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www.moel.go.kr)

문의처

  1.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 취업지원과(인턴 담당)로 문의  (043-230-6791, 6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