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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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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종료 안내
작성일 2014-12-24 조회수 475
첨부파일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지원하는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 종료일: 20141231

        

       ■ 사업종료에 따른 경과조치

         1. 2014년에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나 ‘15.3.31.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2년간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임

         2. 따라서 2014년에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최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2015331일까지 최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최초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지원결정 통지서를 받은 사업장은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지원신청서는 20161220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

        3. 다만, 사정에 따라 지원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