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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공고 알림
작성일 2014-10-07 조회수 448
첨부파일

2014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공고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2014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0월 일

 

보은국유림관리소장

1. 모집인원 : 50

지역별

보은

영동

청주

옥천

인원

12

14

12

12

지역별 선발인원 미달일 경우 다른 지역에서 보충인원 선발

 

2. 근무기간 : 2014. 1027~ 1215(산불기간 종료시 까지)

관리소 사정 및 기상상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임무

. 산불방지계도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사업

. 산불진화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 및 장비의 유지관리

.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의 보조

. 기타 산림사업 및 보호업무보조 및 지원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보은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청주 시, 청원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신체건강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 55세 이하인자 우선 선발(지역여건상 미달될 경우 65세 이하인자)

.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시 우대

o 예취기, 기계톱 등을 활용한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o 산림인력개발원의 산불전문교육(3일 이상) 이수 및 임업기능인 교육 6 이상 이수자

o 차량, 이륜차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

- 임업관련 자격증 소지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 임업관련 분야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자

- 취업취약계층 우대

 

<취업취약계층>

 

 

 

장기실업자(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자, 청년은 졸업일 기준), 저소득층(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고령자(55세이상), 장애인,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상세 내용 <붙임2> 참조

. 기타 관리소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체력검정 기준 등 포함)

.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지역, 시기 등에 따라산불위치관제시스템 운영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 단말기 휴대근무 가능자

 

6. 모집방법 :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체력검정 포함)

 

7. 신청 및 선발

 

. 신청서류

o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신청원서 1<붙임 1>

o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o 구직등록증

o 채용신체검사서(재발급인 경우 6개월 이내로 제한)

o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 대상자에 한함)

o 취업취약계층인 경우 해당 증빙서류 제출

o 차량 및 원동기 소유 확인용 증명서 사본

 

. 신청원서 접수기간 : 201410609:00부터 101518:00까지

 

. 교부 및 접수처 : 보은국유림관리소

o 신청원서는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만 가능(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도착분에 한함.)

o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46 산림보호팀(540-7034, 팩스 : 540-7090)

 

. 체력검정 및 필기시험 : 2014. 10. 16. 14:00 보은국유림관리소

체력검정 및 필기시험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o 서류전형(선발기준에 의함)

o 필기시험 : 산림분야 기본상식, 산불관련 문제 등

o 체력검정

 

. 선발자 확정 발표 : 2014. 10. 22.() 15:00

o 보은국유림관리소 게시판 및 개별 통지(유선통보)

선발은산불전문예방진화대선발기준 및 자체기준에 의함

 

8. 임금 등 근로조건

. 인건비 등 지급

o 인 건 비 : 42,000/(조장수당별도)

o 지급방법 :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 원칙

o 4대 보(국민연금, 산재, 고용, 건강보험) 의무가입(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지급)

 

9. 선발자 지위 및 근로조건

. 근로자의 지위 : 1일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당해 일의 종료로서 근로계약도 종료되는일용근로자

. 18시간(09:0018:00)로 하되 시행기관에서 지역여건, 사업별·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산불위치관제시스템위치정보 수집 단말기 휴대 근무

 

10. 유의 사항

.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출서류 미비 및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입니.

.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근로참여자는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근무중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산불위치관제스템운영에 따라 산불감시 현장배치 시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를 개인별 지급될 예정으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위치확인, 산불위치좌표, 긴급메시지 전달 등에 활용)를 수집함을 알려드립니다.

. 결원발생시 수시 공고를 통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접수된 인원 중 미 선발된 인원으로 우선순위에 의해 충원할 수 있음.

. 근로자 모집공고 및 선발, 임금지급 및 근로계약,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2014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 공통적용지침, 201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및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을 적용함.

.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어지는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서 연속 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540-7034)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신청서 1.

       2. 취약계층 범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