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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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0-07 | 조회수 | 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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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공고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2014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일 보은국유림관리소장 1. 모집인원 : 50명
※ 지역별 선발인원 미달일 경우 다른 지역에서 보충인원 선발 2. 근무기간 : 2014. 10월 27일 ~ 12월 15일(산불기간 종료시 까지) ※ 관리소 사정 및 기상상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임무 가. 산불방지계도?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사업 나. 산불진화?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 및 장비의 유지관리 다.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의 보조 라. 기타 산림사업 및 보호업무보조 및 지원 4. 자격요건 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보은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청주 시, 청원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신체건강한 자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55세 이하인자 우선 선발(지역여건상 미달될 경우 65세 이하인자) 다.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시 우대 o 예취기, 기계톱 등을 활용한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o 산림인력개발원의 산불전문교육(3일 이상) 이수 및 임업기능인 교육 6주 이상 이수자 o 차량, 이륜차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 - 임업관련 자격증 소지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 임업관련 분야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자 - 취업취약계층 우대
라. 기타 관리소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체력검정 기준 등 포함) 마.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①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②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③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바.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지역, 시기 등에 따라『산불위치관제시스템 운영』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 단말기 휴대근무 가능자 6. 모집방법 :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체력검정 포함) 7. 신청 및 선발
가. 신청서류 o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신청원서 1부<붙임 1> o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o 구직등록증 o 채용신체검사서(※ 재발급인 경우 6개월 이내로 제한) o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 대상자에 한함) o 취업취약계층인 경우 해당 증빙서류 제출 o 차량 및 원동기 소유 확인용 증명서 사본
나. 신청원서 접수기간 : 2014년 10월 6일 09:00부터 10월 15일 18:00까지
다. 교부 및 접수처 : 보은국유림관리소 o 신청원서는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만 가능(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도착분에 한함.) o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46 산림보호팀(☎ 540-7034, 팩스 : 540-7090)
라. 체력검정 및 필기시험 : 2014. 10. 16. 14:00 보은국유림관리소 ※ 체력검정 및 필기시험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o 서류전형(선발기준에 의함) o 필기시험 : 산림분야 기본상식, 산불관련 문제 등 o 체력검정
마. 선발자 확정 발표 : 2014. 10. 22.(수) 15:00 o 보은국유림관리소 게시판 및 개별 통지(유선통보) ※ 선발은「산불전문예방진화대」선발기준 및 자체기준에 의함 8. 임금 등 근로조건 가. 인건비 등 지급 o 인 건 비 : 42,000원/일(조장수당별도) o 지급방법 :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 원칙 o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 고용, 건강보험) 의무가입(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지급) 9. 선발자 지위 및 근로조건 가. 근로자의 지위 : 1일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당해 일의 종료로서 근로계약도 종료되는「일용근로자」 나. 1일 8시간(09:00~18:00)으로 하되 시행기관에서 지역여건, 사업별·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다. 『산불위치관제시스템』위치정보 수집 단말기 휴대 근무 10. 유의 사항 가.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미비 및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입니다. 다.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근로참여자는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근무중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마.「산불위치관제스템」운영에 따라 산불감시 현장배치 시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를 개인별 지급될 예정으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위치확인, 산불위치좌표, 긴급메시지 전달 등에 활용)를 수집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결원발생시 수시 공고를 통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접수된 인원 중 미 선발된 인원으로 우선순위에 의해 충원할 수 있음. 사. 근로자 모집공고 및 선발, 임금지급 및 근로계약,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2014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Ⅰ. 공통적용지침』, 『201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및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을 적용함. 아.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어지는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서 연속 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540-7034)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2. 취약계층 범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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