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산림재해모니터링사업』모집·공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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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8-22 | 조회수 | 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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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4 - 호 2014년『산림재해모니터링사업』모집·공고(안) 보은국유림관리소는 2014년 하반기산림재해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일 보은국유림관리소장 1. 모집인원 : 25명
※ 지역별 채용인원은 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자격은 응시지역에 공고일 현재 주소지를 둔 자로 한함. ※ 청주시 지역 근무자는 가을철 산불기간이 시작되는 11. 1이전까지 사업지 상황에 따라 관내 타 지역으로 이동 배치되며 이에 따른 유류비는 지급치 않음. 2. 사업내용 가. 사업기간 : 2014년 9월 15일 ~ 2014년 12월 15일 ※ 기상여건 및 국유림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사업장소 :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 다. 대상사업 o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업무 o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업무 o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업무 o 산림보호에 관한 업무 o 국유림 보호를 위한 활동 3. 자격요건 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보은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보호활동에 지장이 없는 정신ㆍ신체건강한 사람 나. 동일기간 중 2개 이상 사업 중복참여 제한 다.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o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ㆍ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o 고교ㆍ대학(이하“2년제ㆍ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은 제외 o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4. 신청서류 가. 산림재해모니터링사업 신청서:<붙임 1> 나.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용) 나. 구직등록증 다. 채용신체검사서(※ 재발급인 경우 6개월 이내로 제한) 라. 자동차 또는 원동기 등록증(사본) 및 운전면허증(사본) 마.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o 교육이수증명서 :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산림보호강화사업 근로자교육, 숲가꾸기, 전문예방진화대 등) o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사와 산림공학기술자, 수목보호기술자 등 산림과 관련되는 자격 증명 o 경력증명서 : 산불감시·숲가꾸기 등 산림분야에 종사한 경력 및 산림공무원·산림조합 등 산림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 5. 선발기준 나. 선발방법은 서류전형, 직무평가, 체력검정의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단, 선발항목 중 1개라도 불참할 경우에는 선발제외) 다. 직무평가의 내용은 대상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출제 라. 동점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선발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자동차, 이륜차, 휴대폰 등 보호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 자 - 산림관련 자격증 소지자 마. 취업취약계층, 여성인력 우대
6. 신청서 교부 및 시행일정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보은국유림관리소) o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46 산림보호팀(☎ 540-7034) 나. 접수기간 : 2014년 8월 25일 09:00부터 9월 1일 18:00까지 ※ 신청서 접수는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체력검정 및 필기시험 : 2014. 9. 2. 10:00 보은국유림관리소 ※ 체력검정 및 필기시험 일정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라. 선발자 확정 발표 : 2014. 9. 5.(금) 17:00 - 보은국유림관리소 게시판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유선통보) 7. 임금 등 근로조건 가. 인건비 등 지급 o 인 건 비 : 42,000원/일(조장 45,000원/일) ※ 별도의 부대경비 없으며, 근무일만 지급 o 지급방법 :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 원칙 o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 고용, 건강보험) 의무가입(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지급) 나. 근로조건 o 근로자의 법적지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상의『기간제 근로자』로서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임. o 1일 8시간(09:00~18:00)으로 하되 시행기관에서 지역여건, 사업별·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예 : 야간감시대 운영 등) o 주5일 근무원칙(근무요일도 기관별·시기별로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조별 또는 개인별로 따로 정할 수 있음) o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o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 8. 유의사항 가.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미비 및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입니다. 다.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산림재해모니터링사업」참여자는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마.「산불위치관제스템」운영에 따라 산불감시 현장배치 시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를 개인별 지급될 예정으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위치확인, 산불위치좌표, 긴급메시지 전달 등에 활용)를 수집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결원발생시 수시 공고를 통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접수된 인원 중 미 선발된 인원으로 결원발생시 우선순위에 의해 충원할 수 있음. 사. 근로자 모집공고 및 선발, 임금지급 및 근로계약,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2014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Ⅰ. 공통적용지침』, 『201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및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을 적용함. 아.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어지는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서 연속 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540-7034)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2. 취약계층 범주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