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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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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14-07-07 조회수 512
첨부파일

    1.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9,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1

     2.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2.7%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731일까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를 붙임1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4.7.31.()까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거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마당 자료실)에서 보고서식 다운가능.

* 청주고용센터 홈페이지(www.work.go.kr/cheongju, => 알림마당)에서 보고서식 다운 가능.

- 보고서 제출 편의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붙임 2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20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서식) 1.

2.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전자신고 방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