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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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2-13 | 조회수 | 403 |
첨부파일 | |||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2014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지침에 의거 사회적기업확산 및 신청기관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 및 공고합니다.
2014. 2. 12. 충청북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