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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일 2013-12-12 조회수 345
첨부파일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사업주)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관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단,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사행행위영업 등 업종 제외)

 

2. 신청기간 : 2014.1.2.(목) ~ 1.10.(금) 18:00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단, 우편의 경우 10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신청서류 : 고용지원금신청서, 임금대장 사본, 북한이탈주민 급여통장(임금 입금내역) 사본,

                    사업주(고용주)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 관련 확인서 

                    * 최초신청시 "취업상황표" 추가 제출.

 

5. 신청문의 : 고용노동부 청주고용센터 취업지원과 043)230-675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소 031)670-9352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거나, 위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고용지원금 신청 안내 및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