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채무상담’신용회복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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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2-04 | 조회수 | 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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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담’신용회복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경제적 회생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보세요.
? 신청대상 ?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연체 정보가 등록되었거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 협약 가입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지원내용 ?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감면,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50%(사회소외계층 70%)까지 감면 ? 상환기간연장 : 최장 10년
? 신청대상 ?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 2개 이상의 금융회사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 지원내용 ? 연체이자 감면 후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50%수준으로 적용하여 원금과 이자 납입 ? 상환기간연장 : 최장 10년
? 신청대상 ? 대학(원)생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내인 29세이하 청년층 ? 신청일 6개월 이전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정상 상환중인 분 ? 지원내용 ? 보증원금 : 전환대출 원금 100%[1인 최대 1천만원 한도] ? 보증기간 : 최장 7년 내에서 연 단위[보증료율 연 0.5%] ? 취급은행 대출이율 6%, 원금균등분할상환
대표전화 1600-5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