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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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22 | 조회수 | 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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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은 한 후 1년이 지나서(일용직은 1년 2개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최근 2년 이내에 지급받은 경우가 있거나, 마지막 이직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대기기간 중 취업하고나, 남은 기간이 1/2 미만, 실업신고일(신청일) 이전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등은 부지급
1. 상용직 <신청 방법: 택 1> 방법 1: 온라인 신청(고용보험사이트 PC에서 신청, 모바일 불가능,문의:1350)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최초 취업사업장, 1년 간 2개 이상 취업한 경우) 방법 2: 팩스 신청 0508-8230-0683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1부.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최초 취업사업장, 1년 간 2개 이상 취업한 경우) *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2. 일용직: 상용직과 동일하나 재직증명서가 필요없음, 가능하면 내방요망 다만, 매월 1년 간 10일 이상 근로내역신고가 되어 있어야 지급할 수 있음 (많은 분들이 10일 미만이 되어서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신청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소 1개월 후 신청(일용근로내역신고가 다음 달 15일 신고하고 처리하는데 소요기간이 필요함) 3. 자영업 <자영업>신청법 1.고용보험온라인첨부 2.팩스(0508-8230-0683)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세금계산서 등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월별내역집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으로 증빙(이 자료도 어려우면 카드사 또는 단말기관리업체에서 월별 매출내역을 뽑아 제출해도 가능- 매월 매출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주의사항> ○취직 사업장-사업장명에는 수급 후 최초로 취업하신 사업장을 적고, 그에 맞춰 소재지, 전화번호, 취직일, 취직확정을 연락받은 날, 대표자 등을 작성해주세요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명에는 수급 직전에 다닌 사업장을 적어주세요.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후 확인요망(수정 시 회수 삭제 -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