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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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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작성일 2021-01-08 조회수 935
첨부파일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안내>

□ 추진배경
 *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개정('18.3.20. 공포)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입법의 원활한 현장 안착과 조기 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에 확인서를 발급하여 우대 지원

□ 적용대상
 * '18.3.1. 이후 개정 근로기준법상 아래의 기업규모별 법정시행일 이전에 주 최대 노동시간(연장, 휴일근로 포함)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시행한 중소 사업장(5-299인 민간 사업장)

□ 발급요건
 *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
  ① '18.3월부터 법정 시행일 이전에 노동시간 조기 단축을 시행할 것
  ② 노동시간 조기 단축에 대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③ 노동시간 조기 단축을 반영한 노사간 협약을 제개정할 것
  ④ 전체 노동자를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했을 것(조기 단축 시행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과 확인서 발급신청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을 비교
    ※ 아울러 법정 시행일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법정 시행일 이후 주 52시간 초과자가 없음을 확인

* 기타 구체적인 발급내용에 대해서는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