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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
작성일 2020-10-05 조회수 827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388호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23.
고용노동부장관

* 공고문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