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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임금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제도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안내
작성일 2020-09-08 조회수 331
첨부파일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을 위해 9.1.~9.28.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주요 내용>
◆ 비상근무 실시 (9.9.~9.28.)
   - 야간, 휴일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 상담 및 대응 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실시
   - 평일 야간(18:00~21:00), 휴일(08:00~18:00)
   - 비상근무 연락처 ☏041-560-2904

◆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 건설현장 체불, 다수인 집단 체불 등 발생 시 현장 출동하여 체불 청산 지도

◆ 체불가능성 높은 사업장 대상 임금체불 방지 유선지도
  
◆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안내 (첨부파일 참고)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 퇴직근로자 임금채권보장제도
   -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