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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
작성일 2020-05-25 조회수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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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으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지원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으니,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전담 콜센터(1899-4162), 또는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