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사발령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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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13 | 조회수 | 451 |
첨부파일 | |||
인사발령으로 인한 퇴사 시 사업주가 작성한 붙임의 인사발령 퇴사경위서(사업주용)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이 인사발령으로 퇴사할 수 밖에 없음을 진술하는 진술서(붙임2)를 작성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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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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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13 | 조회수 | 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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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으로 인한 퇴사 시 사업주가 작성한 붙임의 인사발령 퇴사경위서(사업주용)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이 인사발령으로 퇴사할 수 밖에 없음을 진술하는 진술서(붙임2)를 작성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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