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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청 제2024-1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1-22 조회수 445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 2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6조제1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1.22.~2024.2.6.(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남태경(☎055-239-09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