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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청 제2024-5호]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1-08 조회수 236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공시송달)공고 2024-5호]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정지아(055-239-09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