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창원지청 제2024-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 반환명령(환수)처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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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03 | 조회수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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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등 반환처분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2024. 1.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 반환명령(환수)처분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 기간 : 2024.13.26.~2024.1.17.(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국민취업지원팀)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송은영(☎055-239-535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