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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청 제2023-9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11-23 조회수 253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대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통지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3-98호

  나. 공고장소: 창원지청 및 창원고용센터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2023.11.23.~2023.12.7.(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