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창원지청 제2023-91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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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1-14 | 조회수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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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별표4]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자격취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 11. 1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1. 건 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별표4],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이○우(63.11.23.)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4. 공고기간: 2023. 11. 14. ~ 2023. 11. 28.(15일간) 5. 기타사항은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황진기(Tel. 055-239-098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