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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청 제2023-8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10-17 조회수 193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6조제1항제1, 법 제29조제1항제9, 시행령 제13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 기간: 2023.10.17.~2023.10.31.(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안영진(055-239-099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