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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청 2024-24호] 국민취업지원 취업지원 종료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4-24 조회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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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청 2024-24호] 국민취업지원 취업지원 종료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4.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



1. 건 명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0조제5항제6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9,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4. 24. ~ 2024. 5. 17.(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