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청 2024-74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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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23 | 조회수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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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2024-74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을 위해 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4. 2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4. 22.~2024. 5. 6.(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