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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청 2024-2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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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청 2024-2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4. 1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통지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6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4.12. 2024.4.26.(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