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주청 2024-7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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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12 | 조회수 |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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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2024-7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4. 12.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기 지급분 반환 및 2회차 부지급 처분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3항제4호 및 제17조, 같은 법 제29조「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4.12. ~ 2024.2.26.(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