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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출장소 2024-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4-11 조회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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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출장소 2024-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 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04. 09.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제 29,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 2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4. 9. 2024. 4. 23.(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