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부산북부지청 2024-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291
첨부파일
[부산북부지청 2024-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4.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29,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4. 3. 2024. 4.24.(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