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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 2024-2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3-28 조회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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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 2024-2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어떠한 이유로든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연속하여 2회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철회사유가 발생하여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3.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3. 27. 2024. 4. 11.(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