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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제2024-47호]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환수 처분 사전통지 및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294
첨부파일
[부산청 제2024-47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환수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환수)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예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3.19.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환수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제27조, 제28조,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3.19. ~ 2024. 4.2.(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