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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지청 제2024-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3-05 조회수 346
첨부파일
[태백지청 제2024-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3. 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제27조, 제28조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3. 5.~3. 19.(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