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기지청 제2024-46호]고용창출(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 예정 알림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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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27 | 조회수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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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청 제2024- 46호]고용창출(고용촉진)장려금 회수예정 알림 및 의견제출에 안내 공시송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에 의거 고용조정 제한 의무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고용창출(고용촉진)장려금 회수 예정 알림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2.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1. 건명: 고용창출(고용촉진)장려금 회수예정 알림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고용보험법 제23조 밑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4.2.26.~2024.3.11.(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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