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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청 제2024-46호]고용창출(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 예정 알림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작성일 2024-02-27 조회수 310
첨부파일
[경기지청 제2024- 46호]고용창출(고용촉진)장려금 회수예정 알림 및 의견제출에 안내 공시송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에 의거 고용조정 제한 의무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고용창출(고용촉진)장려금 회수 예정 알림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2.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1. 건명: 고용창출(고용촉진)장려금 회수예정 알림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고용보험법 제23조 밑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4.2.26.~2024.3.11.(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