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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지청 제2023-100호] 실업급여 반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11-20 조회수 276
첨부파일
[대구서부지청 제2023-100호] 실업급여 반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지청의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실업급여 반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11.2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실업급여 반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조, 제40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11.20.~202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