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주청 제2023-17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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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1-16 | 조회수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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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제2023-17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게에 「수급자격인정 철회 결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11.15.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12조제4항,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11.15.~2023.11.29.(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