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양지청 제2023-8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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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1-02 | 조회수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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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제2023-8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게에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1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6조제1항, 제29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11.1.~2023.11.15.(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