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태백지청 제2023-2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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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0-19 | 조회수 |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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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지청 제2023-2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10.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1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10.19~2023.11.2(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