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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지청 제2023-2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10-19 조회수 317
첨부파일
[태백지청 제2023-2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10.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1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10.19~2023.11.2(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