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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작성일 2023-10-05 조회수 440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10.5. ~ 2023.10.20.(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