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안정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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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9-08 | 조회수 | 427 |
첨부파일 | |||
고용안정장려금을 수급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고용안정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9.8. ~ 2023.9.22.(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