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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반환 결정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3-09-05 조회수 481
첨부파일
관내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운영기관 ((주)두원잡 양산사무소)에서,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의 지원금 부정수급 반환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반환 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9.6. ~ 2023.9.21.(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