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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환수 결정 공시송달
작성일 2023-09-01 조회수 382
첨부파일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환수 결정 알림 문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였으나, 동 문서가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환수 결정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3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7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9.1. ~ 2023.9.15.(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