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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시정기회 없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부과
작성자 황민경 작성일 2012-03-21
조회수 947
첨부파일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이 시정조치 위주의 지도방식에서 종합적 개선 및 엄정제재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