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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신규 외국인(E-9) 고용허가제 신청 안내
작성자 김나영 작성일 2024-07-30
조회수 310
첨부파일

 

'24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8.5.~8.16.)부터 음식점업의 허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1.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전국  한식업+외국식업 중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561)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업력(業歷) 5년 이상 업체
주방 보조원 직무 - 식재료 준비, 설거지, 주방청소 외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을 치우는 것도 가능

2. 음식점업 사업주 사전교육

음식점업 사업주의 고용허가제 이해 도모 및 외고법 등 관련법 위반 사전 예방 등을 위해, 농식품부*외식업종 협회 주관으로 무료 사전 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외식업종 협회(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홈페이지(PC, 모바일)를 통해 동영상 강의 
  고용허가서 발급 이후 6개월 이내 전 업종 공통으로 수료하여야 하는 사용자 교육(의무, 6시간)과 별도 교육입니다.

붙임: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신청 및 사전교육 안내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