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안정사업 개정 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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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1-04 | 조회수 | 465 |
첨부파일 | |||
1.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고용창출과 고용조정,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1.1.1부로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지원내용을 대폭 바꾸어 지원합니다.
2. 특히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원하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받은 실업자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채용 완료하여야 지원이 가능하고 , 2011년 1월 1일 이후 채용자부터는 새로 시행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추어야 지원될 수 있읍니다.
3.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ww.ei.go.kr”→고용보험정보→기업혜택→기업혜택전체보기’를 통하여 변경되는 지원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위의 내용 및 붙임 자료를 업무에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고용안정사업 주요 변경내용 요약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