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관련 "기수급자"와 "신규신청자"의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FAQ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기수급자(1~5차 지원금 수급자로 지원대상자에게는 6.17~6.18. 문자발송)
가. 지원금: 200만원
나 신청기간
- (온라인: covid19.ei.go.kr, PC만 가능) '22.6.8.(수) 9시~6.13.(월) 18시까지
- (방문신청) '22.6.10.(금), 6.13.(월) 09:00~18:00 (준비물: 신분증, 통장사본)(신청장소: 부산동부고용센터 1층)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지급 대상 여부 확인 후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예정
다. 지원금 지급: 6.13~6.17.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6.16.부터 지급)
2. 신규(최초)신청자
가. 대상자: '21.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가입일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 지원)
나. 지원금액: 200만원
다. 신청기간
- (온라인: covid19.ei.go.kr, PC만 가능) '22.6.23.(목) 9시 ~ 7.1.(금) 18시까지
- (방문신청) '22.6.27.(월) 9시~7.1.(금) 18시(준비물: 신분증, 제출서류 지참후 부산동부고용센터 별관(수영역 9번출구 국민연금공단건물 3층) 방문
* 현장접수: 6.27.(월)-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6.28.(화)-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6.29.(수) ~7.1.(금)은 누구나 방문
라. 기타: 정확한 지원대상요건 및 제출서류는 첨부자료의 공고문 참고